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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62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기본통칙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최병준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4 선고 85구1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인 소외 최재현(최재헌의 오기로 보인다)의 소유로서 동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어 1983.3.4 원고앞으로 1972.3.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증여세신고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었고, 이 사건증여세의 부과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원고의 부인 소외 최재헌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전심절차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던 원고의 변론기일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그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소유명의가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아울러 볼 때 위의 증여사실인정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며, 상속세기본통직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객관적 기준시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