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은행으로부터의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
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 고 인】
강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0 선고 86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 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당원 1985.10.8 선고 85누460 판결; 1986.3.11 선고 85누99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