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의 효력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동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차입은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자금차입이라 함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까지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정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6.8.26 선고 85나1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차입은 반드시 같은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자금의 차입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금의 차입은 자금의 차입을 위한 법률행위를 포함해서 일컫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국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의 법적성격 및 동 조합의 자금차입행위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