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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820 판결]

【판시사항】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자유재량성 및 그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는 부과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니 그러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과태료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과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총급수량에 대한 부정급수량의 비율뿐 아니라 부정급수량의 규모, 그 기간, 부정급수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호텔 신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형무, 서예교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6구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11.24 피고로부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한 급수종별 구분표중 제1종인 공중목욕탕(수영장)용도의 급수허가만을 받고서도 위 허가일로부터 1982.6.12까지 같은 구분표중 더 높은 요율에 해당하는 제4종의 욕조시설을 갖춘 맛사지실(안마시술소)과 휴게실이 있는 사우나시설을 설치하고 그 영업장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수영장용도로 공급한 수도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1981.8.10 이전에는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2호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위 급수조례에 규정하는 휴게실 겸용 사우나와 욕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호텔의 총급수량에 대한 위 사우나와 맛사지실의 급수량비율이 소론주장과 같은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의 5배(1981.1.10 이전에는 3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내에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는 부과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니 그러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과태료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과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아니라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총급수량에 대한 부정급수량의 비율뿐 아니라 부정급수량의 규모, 그 기간, 부정급수의 방법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대조하여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원고호텔의 총급수량에 대한 위 사우나 등의 급수비율이 소론주장과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급수조례규정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1/3만을 그 과태료액으로 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그 재량권을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이 총급수량에 대한 부정급수량의 비율을 오인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