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건설업면허에 관한 명의를 모용당한 법인에게 명의자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공사의 시공자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공사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48조,
제395조,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성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6. 선고 85구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노수길이 1980.3.12 건축주인 소외 이금준 및 천성욱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방배동 101의 1등 3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47,380,000원에 도급받고 소외 김규철 외 2인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동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었으므로 주택건축 등의 사업경영업체인 원고법인의 이사 겸 서울연락사무소 소장이던 소외 강민에게 위 공사를 원고명의로 시공하되 그 명의 사용대가 및 원고명의로 부과될 제세금 명목으로 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해 11. 19 완공하였는데 위 강민은 원고법인의 건설업면허대여에 관하여 원고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이 없이 위 노수길 등에게 그 명의를 사용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서등 제반서류에 원고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박영춘의 고무인과 직인등을 함부로 조각하여 날인해 주었고 위 노수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1,000여만원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내지 부가가치세의 귀속주체는 위 노수길 등이고 원고법인은 그 명의를 모용당한데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그 시공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것이고, 한편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결론적으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법인은 소외 강민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당한 것일 뿐이고 원고법인 스스로 소외 노수길 등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자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