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초28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9 자 69초65 결정,
1982.7.20 자 82초25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 고 인】
신청인
【주 문】
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과 같은 신청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규정의 법원이 아닌 당원에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임이 명백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것이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