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채무자가 그 사실로서 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1985.11.18 을에게 자신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날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갑의 채권자 정이 같은날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자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 바 그 가압류결정정본과 확정일자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1985.11.20 병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위 가압류채권자인 정이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 대하여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병으로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위 채권양수인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 고 인】
정종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송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나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오재만은 1985.11.18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4,500,000원의 점포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위 오재만의 채권자인 소외 음양현이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카2548호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자 동일자로 이를 가압류하는 결정이 고지되었는 바, 소외 오재만이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위 순천지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가압류결정정본이 1985.11.20. 18:16경,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법원의 서울 영동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확정일자 있는 위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동시에 도달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로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인 위 음양현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이는 결국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통지를 채권양도 통지서와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미이지, 가압류채권자인 위 음양현이 원고 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채증과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