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

【판시사항】

가.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건축정도
나.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 건축물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형법 제2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복동(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7.3.6. 선고 85노8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축건물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참조), 지방세과세대장은 과세행정청이 지방세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 보관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완공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면 이를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려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정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미완공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여 곧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이 70퍼센트 정도의 공정에 이른 미완공건물이기는 하나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완성된 건물이어서 지방세과세대상이 된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건축물을 재산세과세대장에 올렸다고 하여 이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편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