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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604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망 채기수의 소송수계인 채준석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채명묵

【피고, 피상고인】

망 송종원의 소송수계인 송상순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21. 선고 86나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망 채기수와 송종원 사이에 1977.3.12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 대한 개간공사비 채무에 갈음하여 개간준공검사가 끝난 원심판결 별지의 토지와 전북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 산 88 임야 2,550평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송종원은 위 대물변제약정을 할 때 위 채기수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사무를 위임한 바 있는데 위 채기수가 위 위임사무를 게을리하자 1978.8.14 이를 이유로 위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후 1980.9.16 위 토지들 중 위 같은 리 산 88 임야 2,550평이 토지개간으로 등록전환이 된 같은 리 554의6 전 5,977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외 최원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사실이 있어서 위 채기수가 위 송종원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실 및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3.13 위 두 사람 사이에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채기수는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에 따라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로서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은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제3호증(합의서)을 보면 거기에는 "위 채기수가 위 송종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위 송종원은 위 채기수에게 피해금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위 채기수는 위임사항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호원만한 해결을 보았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또 다시 민ㆍ형사사건으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위 내용가운데 위 채기수가"위임사항을 포기"한 것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의 대물변제약정에 들어 있는 토지들 가운데 위 송종원이가 다른사람에게 처분해 버린 위 같은 리 88 임야 2,550평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그 토지뿐만 아니라 위 대물변제약정에 들어 있는 모든 토지, 즉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과연 이렇게 포기할 대상물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위임사항을 포기"한다고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다툼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간공사비채권에 갈음하여 위 송종원이 위 채기수에게 위 토지들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그가 그 토지들 가운데 한 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까지 이르게 된 처지에서 두 사람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그 합의서에 위 채기수가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전부를 명백히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그가 포기하기로 한 토지는 위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들 가운데 위 송종원이 다른 곳에 처분해 버린 토지만을 금 1,500,000원을 받고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원고는 위 채기수가 1967년도부터 금 3,000,000원이나 개간비용으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252정)에 있는 판결을 보면 위 채기수가 1981.2.18에 위 송종원을 상대로 그가 처분해 버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에서 그 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하여 패소하자 곧 그에 관하여 위 송종원을 고소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도 위 채기수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들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 화해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1978.8.14 위 송종원이가 위 채기수에게 위 대물변제약정을 해제한다는통지를 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어서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는 위 채기수가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포기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달리하려면 적어도 위 채기수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전부를 위 고소사건의 합의에 즈음하여 모두 포기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그 합의서에 적혀 있는 "피해금"의 내용과 함께 면밀히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채기수와 위 송종원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대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