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899 판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그 결정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78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한우진흥자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8. 선고 86구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5.1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과 서울특별시장이 1985.12.23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원고들은 같은해 12.26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그에 대하여 1986.2.2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경과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58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에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6.7.8. 선고 86누17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그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심사청구기간의 도과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1986.2.27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소송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