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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7. 8. 28. 자 87모44 결정]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10 자 80모2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공군고등군법회의 1987.7.31. 자 87고군항 제1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위에 말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 당원 1980.9.10. 자 80모24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