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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7. 8. 29. 자 87마689 결정]

【판시사항】

재항고 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 내용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6마168 결정,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전문】

【재항고인】

김만성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18 자 87라3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 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