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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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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대법원 1987. 9. 2. 선고 87카55 판결]

【판시사항】

심판권이 없는 법원이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상급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을 경정할 권한이 상급심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1987.9.2 자 87다카56 결정(同旨)


【전문】

【신청인, 원고】

파평윤씨 원평군판서공파대반리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상대방, 피고】

윤정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신청인, 피신청인 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가합943 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지원이 1986.7.11에 선고한 판결정본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윤정임(尹貞任)을 "윤정임(尹貞姙)"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당원에 신청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제1심때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는 당원의 87다241 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청구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참조),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