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7.14. 선고 64아4 판결 ,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
1987.3.10. 선고 86다카24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순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출
【피고, 상 고 인】
김용범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3.3. 선고 86나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472; 1986.7.22. 선고 85다카2307 각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인 순천시 영동 5의4 대 380평방미터와 인접하여 있는 같은 동 5의8 대 16평방미터 및 그 지상에 축조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동 건평 1층 18평방미터 18, 2층 18평방미터 18을 소유하고 있는 바,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중 1, 2층 각 8평방미터가 원고소유인 위 영동 5의4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대지 7평방미터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들은 순천시의 중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록 작은 면적일지라도 그 부분의 점유에는 상당한 경제적 이해가 걸려있는 바, 위 원고소유의 대지상에는 원고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건립되어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들 소유의 위 건물 1, 2층 각 7평방미터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침범하여 불과 폭 46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세워져 있어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원고가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피고들 건물의 위 침범부분을 철거할 것으로 예정하고 이를 축조하였으나 위 피고들 소유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에 정한 건폐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피고들 소유건물의 전소유자와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매수하고자 협의하던 중 피고들이 이를 매수해 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매수한 가격인 금 28,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지만 피고들이 싯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건물관리, 건폐율충족 및 고객을 위한 공간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및 피고들로서는 위 건물침범부분을 철거하더라도 각 층 약 11평방미터 가량이 남아 위 건물의 본래 용도인 소규모 카메라 상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침범부분을 철거하더라도 위 건물전체가 당장 붕괴된다고는 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철거로 인하여 건물구조에 영향을 미쳐 그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피고들 소유의 건물이 먼저 축조되었고, 원고 소유의 위 건물도 이미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행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관념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를 피고들에게 끼치게 된다거나 원고의 위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손해만을 끼치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건물부분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