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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821 판결]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 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당해 구상채권의 손금에 산입함의 당부
나. 법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타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갑법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을법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상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납부세액에 상당한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을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소득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외 1인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4. 선고 85구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영남유통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소외법인이 납부할 원심판시의 특별부가세와 그 방위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법인은 잔여재산이 전혀없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소외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 바,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원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법인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상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납부세액에 상당한 원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소외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위 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부인 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혹은 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석규정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6 제3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납부세액은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 사업년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라 함은 당해법인의 소득중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당해법인 자체의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법인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인세 기본통칙은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어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가 내세우는 법인세 기본통칙규정이 있다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소외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할 당시 소외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해산등기를 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진행중이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위 세금납부당시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손금을 위 세금납부당시의 사업년도에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명시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은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들이 이유 없어 배척될 바에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