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
【판시사항】
서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받은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 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사업촉진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신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6. 선고 86구1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 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