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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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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76 판결]

【판시사항】

지리적 명칭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결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으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한스 슈바르쯔코프 게젤샤프트 미트 베슈렝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0.31. 자 1985년 항고심판 절 제98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그것을 상표등록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출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하여 당해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상표등록의 결격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칭호에 있어서 국가의 이름인 Greece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므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자타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현저성 유무는 원심처럼 칭호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외관과 관념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본원상표는 위에서 본 상표등록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