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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516 판결]

【판시사항】

운전사에게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차량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갑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판시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성남에서 서울방면으로 향하여 제한시속 범위내인 시속 40키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박순남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같은 속력으로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운전의 봉고차가 뒷걸음질을 치던 위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동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바로 앞에 나가 떨어지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충격하여 동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상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어 피고인의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