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의 의의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869 판결,
1986.8.19. 선고 86도119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7.5.8. 선고 87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홍철문에게 양도한 것은 그 사람과의 합의아래 그 사람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진실한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만을 이전한 허위양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원 1983.9.27. 선고 83도1869 판결 참조)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정당하다.
이 사건 양도가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