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판시사항】
금전대차관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6.25. 선고 87노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도 미진한 채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다.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