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75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의 부탁으로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재경매에서 을의 명의로 토지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락받아 주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하는 소위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나, 을이 갑에게 경락인의 지위를 포기할 테니 갑이 융통하여 준 최초의 경락인 병에 대한 경락포기보상금과 재경매보증금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떠안고 경락인의 지위를 양도받으라고 제의하자 갑이 이에 응하기로 하고 경매잔대금을 납부한 다음 경락인인 을등으로부터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앞으로의 이전등기는 갑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례금을 포기하고, 최초의 경락인 병에 대한 보상금 및 경매대금을 대가로 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합의에 기한 것이라 볼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648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피고, 피상고인】 윤숙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윤숙자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고승택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에 이르른 경위와 1984.8.9경 피고 윤 숙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서류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원고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원고 및 위 고승택과 피고 사이의 채권담보아닌 소유권이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의 그 판시 피고의 진술이 원고의 주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이 옳다는 것일 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한 것임을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사례금 1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재경매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경락받아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하는 소위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경락인의 지위를 포기할테니 피고가 융통하여 준 최초의 경락인에 대한 경락포기보상금과 재경매 보증금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모두 떠 안고 경락인의 지위도 양도받으라고 제의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기로 하고 경매잔대금을 납부한 다음 경락인인 원고 및 위 고승택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니 결국 피고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피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례금을 포기하고, 최초의 경락인에 대한 보상금 및 이 사건 경매대금을 대가로 하여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합의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경매대행약정이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본 점에 잘못은 있으나 피고 명의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 위법이 없다. 2. 피고 최 성우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 윤 숙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최성우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