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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3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61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박상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6. 선고 86구7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보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심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30일의 결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관계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5.8.30 이의신청을 하였고 따라서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1985.9.30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5.11.28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1985.11.29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분명하여(1985.9.29이 일요일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신청청구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기한이 공휴일의 다음날로 되는 것은 이 경우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바로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말하고 그 이전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심사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1985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었다고 인정한 1985.9.29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30에 만료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0.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5.11.29까지 심사청구를 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자없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기간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설시이유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