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나.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나.
제40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 나.
대법원 1963.8.22. 선고 62다857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정해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신오철,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31. 선고 86구7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이 제출 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이고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들 거기에 환송받은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2.12.4 소외 원선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호텔건물의 11층부터 14층까지를 소외회사가 사무실로 개조하여 이를 그 부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되 소외회사는 그 분양한 대금 중 금 1,985,830,000원만을 원고들에게 입금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공사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의 제경비로 충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입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 1983.1.20 1차 중도금으로 금 200,000,000원, 1983.2.20 2차 중도금으로 금 300,000,000원, 피분양자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날 잔금 1,385,83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요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건물을 원고들의 이름으로 분양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과 소외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호텔건물의 11층부터 14층까지를 58개의 사무실로 개조한 다음 이를 1983년도에 원고들의 명의로 소외 김 한구등 58인에게 평당 금 1,700,000원씩에 분양하고 피분양자들로부터 총분양대금 2,455,208,000원 중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합계금2,140,120,000원을 영수한 사실 및 위 영수한 금액 중 토지분양대금을 제외한 건물분양대금은 금 1,722,796,58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위 건물분양은 원고들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소외회사가 영수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영수한 이후에 원고들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때까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과 사이에 원고들의 명의로 체결한 분양계약까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건물분양으로 인하여 일단 성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