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후에도 회사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회사가 지으려는 창고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유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4. 선고 86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의 82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각종 비누, 합성세제,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2.6.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 후에도 원고회사 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회사 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1983.3.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의 4 대지 752평방미터를 금 303,00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회사 차량 21대 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허용될 뿐이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1983.7.13 위 토지를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