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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판시사항】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과 허위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6.11. 선고 86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