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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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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헌법 제9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2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7.20. 선고 87노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소론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 ( 1971.9.28. 선고 71도1255 판결 참조)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의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상고기간 중 성년이 됨에 따라 부정기형을 면하고저 상고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나 논지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