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판시사항】
전기공작물 설치이후의 환경변화와 안전조치 의무
【판결요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370 판결,
대법원 1977.8.23. 선고 76다2387 판결,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255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심천흠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길수【피고, 상 고 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81.3.10. 선고 80다25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고압선이 인가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서는 신축 중인 건물에 근접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위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과 인근주민들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피복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별고압선의 점유 내지 소유자로서 나동선을 피복선으로 교체하여 절연화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전선을 지상건물보다 높이 가설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미 설치된대로 나동선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비록 위 고압선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맞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압선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압선의 설치 보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심천흠과 심재수 및 피고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각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각 과실의 비율은 원고 심천흠과 피고회사와는 50:50으로, 원고 심재수와 피고회사와는 40:60으로 보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본 각 과실은 정도와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각 과실의 정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