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403 판결]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정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8. 선고 86구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4.12.20 조부인 소외 정덕용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3.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3.10.24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4.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