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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도1802 판결]

【판시사항】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2도3137 판결,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연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7.16. 선고 86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하였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1.20. 선고 86도2520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