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가.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7.1 시행) 제113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정길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이종구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옥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6나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외 망 이봉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이봉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된 등기용지는 폐쇄되고, 새로 개설된 신등기용지에는 그 이전등기가 이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봉훈 명의의 이전등기는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에 불과하여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원고의 이 부분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는 예고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1984.7.1 시행)는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85.5.30 위 이봉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여 그예고등기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이봉훈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없는 이상 원고만이 불복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각하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 이종구 및 망 이덕근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10.7 소외 이봉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이봉훈이가 이를 매수한 사실도 없으면서 같은 법 소정의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한 그 판시증거나, 그 이전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위조, 허위작성 또는 기타의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