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판시사항】
가. 약혼불이행과 혼인빙자간음을 각 청구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권유무
나. 위의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 있어 소송절차
【판결요지】
가. 갑이 을의 약혼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과 을이 갑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전자는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후자는 정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의 규정이나 가사심판법 중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
나. 위 위자료의 청구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윈의 심판에 대하여 을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케 되었다면, 항소심으로서는 그 성질에 좇아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가.
가사심판법 제2조,
구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나.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므44 판결,
대법원 1965.11.14. 선고 72므7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2.20 선고 83르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약혼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사건임이 분명한 바,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혼인빙자간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정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의 규정이나 가사심판법 중 동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제2조 각 항에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가정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항소로 원심에 계속케 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사건을 그 성질에 좇아 일반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건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위와 같은 위법조치를 간과하고 이 사건을 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므44 ; 1972.11.14 선고 72므7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