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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판시사항】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은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 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51조,


제558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6구1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2.1.15 그의 부인 소외 김인석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1983.12.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72.1.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와 김인석은 1984.1.15 위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해 5.12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83.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후 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으로 인한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소정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불과하여 이를 다시 증여세과세원인인 증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라는 과세원인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