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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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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03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호윤

【피고, 상고인】

송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2.8 선고 86나4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즉 부산동구 수정도 844-152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공동주택 3층 및 지하실내2층 204호(조표 23408호) 58.76평방미터의 명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시공업자인 소외 정 진근이 이 사건 건물을 소외 김윤기에게 분양하고 피고는 위 김윤기로부터 이를 임차하였으므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김윤기에게 분양한 건물은 위 건물이 아니라 같은 공동주택내 2층 201호(조표 23399호) 47.29평방미터라고 다투고 있다고 한 다음,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의3,4,8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윤기의 증언을 갑 제4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1심증인 정 진근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2내지 6, 을 제12호증의2,7 각 기재는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분양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분양계약서)을 보면, 분양계약서상 원고와 위 정진근이 위 김윤기에게 분양한 건물은 B2동 201호이고 분양대금은 18,275,00원으로 게재되어 있고, 을 제8호증(도급계약서)에는 분양대상 건물이 2층 B2동 20평 6홉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원심이 피고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 을 제12호증의7(정 진근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정진근은 위 분양계약서 당시는 위 공동주택이 신축중이어서 시공설계도면에 의하여 분양대상 건물의 호수를 특정하였고 설계도면상 건물전면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A로, 후면으로 들어간 부분을B로 구분하여 A1, A2, A3 및 B1, B2, B3로 각 건물을 표시하였는데, 위 김윤기에게 분양한 건물인 B2동 201호는 을 제12호증의5 첨부설계도면표시와 같이 후면으로 들어간 부분인 2층 B2동 건물로서 가옥대장상 204호에 해당하며, 그평수는 20평 6홉이나 지하실과 관리실 면적을 배분하게 되면 21평에서 22평사이가 되므로 이를 예상하여 분양대금을 18,275,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을 제10호증의3(내용통고서)은 원고가 김윤기에 보낸 서신인 바,그 내용을 보면 원고자신이 위 김윤기에 대하여 분양한 건물이 2층 B동 20평6홉인데 김윤기가 2층 201호 17평형에 대하여 가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김윤기가 분양받은 건물은 설계도면상 2층B2동 20평 6홉으로 기재되었다가 후에 가옥대장에 204호로 정리된 이 사건 건물이고 17평형인 가옥대장상의 201호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를 배척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갑제4호증(판결정본)기재와 1심증인 정 진근의 증언을 살펴보면, 갑 제4호증은 김윤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5가합15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로서 원고에 대하여 김윤기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내의 가옥대장상 201호 건물(17평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의 위 김윤기의 소장인 을 제4호증이나, 그보전절차로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인 을 제1호증에는 위 김윤기가 분양받은 건물이 이 사건 공동주택내의 2층 B2동 201호 건평 59.181평방미터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201호호 건평 59.181평방미터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201호47.29평방미터에 대한 별지목록을 첨부하고 있고, 위 소장에 대한 원고의 답변서인 을 제10호증의2에서 원고 스스로 위 김윤기에게 분양한 건물은 가처분한 가옥대장상의 201호가 아니라 위 공동주택 2층B동20.6평을 분양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원고의 준비서면인 을 제10호증의5에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고 그뒤에 제출된 김윤기의 준비서면인 을 제10호증의6에서 김윤기는 분양받은 건물이 2층B2동 201호 건평 59.181평방미터임을 다시 밝히고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가 위 김윤기에게분양한 건물이 위 판결에서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가옥대장상의 201호(17평형)가 아니라 2층 B2동 20.6평임을 위 김윤기와 원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위 김윤기가 설계도면상의 호수표시와 가옥대장의 호수표시가 달라 위 소송에서 별지목록을 가옥대장상의 201호로 잘못 표기하여 위 판결에도 가옥대장상의 201호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1심증인 정 진근은 이 사건의 제1심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공동주택의 구조나 201호 및 204호의 각 위치 및 분양대금 등 구체적인 분양내용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김윤기에게 분양한 건물은 201호이고 204호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후 원고에 대한 사기미수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이 사건 분양건물의 위치나 평수 및 분양대금 등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위 증언과는 상반되게 김윤기에게 분양한 건물은 바로 이 사건 204호 건물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위 분양건물이 이 사건 204호 건물이 아니라 201호 건물이라는 원고주장은 착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점(위을 제12호증의7)에 비추어 위 1심증언은 그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결국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