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이연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피상고인】
동양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3 선고 86나3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건물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노후한)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이 형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들이 이미 그 내용연수가 다된 낡은 건물이었음을 인정하고 판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좇아 원고 이연영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그 수리비가 교환가치보다 과다하다 하여 판시 교환가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원고 이 점용 소유건물에 대하여는 판시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채택한 판시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훼손당시의 교환가치와 그 복구수리비를 원심법원의 감정명령에 좇아 판시와 같이 감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그 교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감가상각을 고려하였다 하여 이것이 굳이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손해액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손해액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