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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117 판결]

【판시사항】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을한 것이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의료기사법 제1조,

제3조,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 선고 86구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보건증발급지정업소로 지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병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으로 하여금 검진차량에 방사선기구 등 의료기기를 싣고 보건증발급대상 업소를 방문하여, 의사인 원고의 현장에서의 지시감독도 없이 임의로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무자격자로 하여금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개월 동안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원고는 위 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보조원들과 함께 검진대상자들이 종사하는 유흥업소를 찾아다니며 피부병은 그 자리에서 시진(한문생략)하고 그 밖에는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로 하여금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X선촬영을 하게 하고 이를 병원에 가져와 검사·판독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증을 발급하여 왔으며, 한편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원고의 지도하에 행한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