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간주된 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불변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그 심사청구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나.
제61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
1986.12.9 선고 86누181 판결,
1985.10.22 선고 85누11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승수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6 선고 86구9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181 판결 ;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등 참조) 또 이 사건에 있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은 원고의 심사청구가 앞서 본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각 간주일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