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수령한 대여료가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를 수령한 것이라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수령한 위 금원은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3 선고 86구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11. 경 소외 임성용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면허업체의 명의를 빌리고자 하므로,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혜찬(1983.12.3 대표이사를 퇴임함)은 위 임성용에게 위 면허대여조로 금 1,3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오혜찬은 마치 원고회사가 위 임성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건축공사비 금 41,580,000원(공급가액금 37,800,000원, 부가가치세 금 3,780,000원에 수급한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던 사실, 또한 위 오혜찬은 1983.11.18 안양시에 제출한 건축공사착공신고서에도 원고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1984.5. 제출된 위 건물준공신고서에도 공사시공자란에 창경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혜찬(앞서 본 바와 같이 오혜찬은 이미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는 소외 이 탁이었음)이라고 조각한 고무명판과 원고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가 공사시공자인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는 소외 임성용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건축공사도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혜찬이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취사선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원심판시대로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혜찬이 원고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 명의대여료조로 금 1,3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원고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인 위 오혜찬이 수령한 위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금 1,300,000원이 원고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