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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청구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90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효력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이득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2.11 선고 86구1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주시 남성동 104 소재 천일약국(양약소매업)과 같은 동 98소재 천일약품(양약도매업)의 사업주가 정운복이라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위 천일약품의 사업주를 정 운복이라고 본 것은 1980.1.6 사업주를 그 사람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상에도 사업주가 여전히 그 사람으로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정 운복이가 천일약품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므로 그를 사업주로 보았던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소외 이 을순이가 소론과 같은 허가를 받았다 해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와 국세기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 ③항 내지 (20)항의 체납액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이미 그 설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것이어서 그 체납액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 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 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수긍이 된다.
이리하여 원판결에는 소론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