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31 선고 86노7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 78의 1 소재 기남빌딩 지하 일층 약 70평의 임차인으로서 여기에 경양식집 시설을 하여 일본인 쯔끼시마에게 전대한 후 1984.12.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파레스호텔에서 위 일본인에게서 관리권을 위임받은 피해자 로부터 위 경양식집을 스탠드빠로 개조하려 하니 시설개조를 허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5.1.4부터 피해자가 경양식집시설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5.1.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없이 피고인 소유의 경양식집 시설 70평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강남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피해자에게 시설개조를 승낙한 일이 없고 전차인인 쯔끼시마와의 협의없이 승낙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 중 김경수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공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김용락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항의로 시설개조공사가 중단되고 개조시설이 철거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승낙한 일이 있는가 물으니 피고인이 대답을 아니하여 승낙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는데 지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중 쯔끼시마의 승낙을 받아 개조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쯔끼시마에게 전대한 피고인으로서는 시설개조를 승낙할 수도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업소의 경영위탁해약 및 명도요구를 하면서 형사고소까지 한 쯔끼시마가 시설개조를 승낙할리도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개조 승낙요구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이들 모두 피고인의 승낙사실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하 대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설개조를 승낙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이 있으나, 위 하 대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설개조공사를 말렸을 뿐 승낙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84.9.3 쯔끼시마로부터 위 업소의 위탁경영해약통고 및 명도요구를 받고도 위 업소의 허가명의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운영권을 쯔끼시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여 1984.11.28에는 쯔끼시마 및 피고인으로부터 배임 등으로 고소당하였는데도 계속 명도요구에 불응하면서 1985.1.4에 이르러서는 쯔끼시마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 업소의 시설을 개조하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등으로 중단되었고 피해자도 경찰신문시 무단 개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해자이 무단으로 위 업소의 시설개조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