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무고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068 판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부인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1987.8.20 선고 87노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소론이 열거하고 있는 증거서류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원진술자의 진술로써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들이므로 이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범죄사실의 부인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주장이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라는 전제하에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