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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판시사항】

한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6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8.28 선고 86노7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면허없이 원심판시와 같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비록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환자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