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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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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769 판결]

【판시사항】

특정채권의 담보용으로 갑이 을에게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을 다시 담보용으로 배서양도받은 병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된 경우에도 갑에게 위 어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채권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인 병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특정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취인인 을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가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을에게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갑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갑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7조,
제1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풍정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28 선고 85나2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동양비데오주식회사(이하 소외 동양비데오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특정의 채무 즉 소외 동양비데오가 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개설받은 12인치짜리 흑백텔레비젼 4,800대에 대한 마스타신용장(신용장번호 씨 46885와 씨 46976)을 원고에게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내국신용장 2매(L-1***-****-****7 및 L-1***-****-****0)를 소외 동양비데오에게 개설하여 줌과 동시에 소외 동양비데오의 요청에 따라 위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선네고용 선인수증을 발급해 주고 소외 동양비데오가 선적기일까지 선적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타인발행의 약속어음을 요구하였고 소외 동양비데오는 위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위 내국신용장 2매의 선네고용 선인수증에 따른 위 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승낙하여 소외 동양비데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소외 동양비데오는 원고에게 위 내국신용장 2매의 선인수증에 따른 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도 그와 같은 조건으로만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배서양도받은 사실, 소외 동양비데오는 1983.3.15과 같은 달 25 위 내국신용장과 선인수증을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네고하여 합계 금 143,697,856원을 수령한 다음 위 내국신용장상의 제품을 같은 해 4.1부터 4.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분할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함으로써 위 선인수증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그후 수입상으로부터 아무런 크레임의 제기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제1심증인 우 종석, 원 용권, 원심증인 심호택의 각 일부증언과 갑 제4호증의2,3(각 선금융대장), 갑 제5호증(품의서)의 각 기재내용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 증거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특정채권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특정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취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우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에게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발행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발행인인 피고도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가 앞서 본 내국신용장 2매의 선네고용 선인수증발급에 따른 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고, 원고 역시 그러한 발행조건을 알면서 역시 같은 조건으로 사용한다는 의사로 담보제공받은 것인데 그후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그 담보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