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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17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나.13필지의 토지 중 2필지(3분의2에 해당)에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1필지가
동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나.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그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51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진흥요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6구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인천시주안동 1250 대지 1,273평방미터와 같은 동 1266의 1 대지 25,696평방미터의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는 처음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1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액되는 세액을 산출하면, 특별부가세 금 47,835,200원,미납부가산세 금 5,237,955원이 각 감액되어 총세액은 금 218,206,699원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금 218,206,699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6.2.11 선고 85누699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3필지 중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2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2/3에 해당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1/3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