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1986.10.28 선고 86누935 판결,
1987.10.26 선고 86누6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청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 선고 86구1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은 "법 제59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및 1987.10.26 선고 86누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사건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