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판시사항】
태반을 매수, 판매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의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적출물의 소각 또는 매몰과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적출물 자체의 종국적인 처분을 뜻하는 것이므로 적출물인 태반을 매수하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법정주의 원칙상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4.2 선고 86노7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를 살펴보면, 그 제2조의2, 제5조,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적출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본인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인도하는 경우나 본인이나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의학교육, 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의 회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및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태반을 양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의 책임하에 의료기관이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거나 적당한 장소(읍.면지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서 행하되 그 깊이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매몰하거나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규칙이 정한 일정한 시설에서 소각 또는 매몰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이외의 다른 처리방법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적출물의 소각 또는 매몰과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적출물 자체의 종국적인 처분을 뜻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출물인 이 사건 태반을 공소사실과 같이 매수하고 판매한 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태반의 매수·판매행위를 결국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