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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대법원 1987. 12. 29. 자 87마277 결정]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232조의 정리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232조 ,


제237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9 자 87마618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강승무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7.2.24자 86라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 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던 비은행 금융기관일 뿐만 아니라 1984.9.11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0.2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인가취소까지 받음으로써 그후로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취급하여 10차년도(1998년)부터 11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정한 이 사건 정리계획안은 공정 내지 형평에 어긋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에서 금융기관에의 해당여부를 정한 기준은 강학상 또는 학술상의 금융기관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1985.7.19 개최된 1985년도 제10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재항고인과 동종업무를 영위하던 주식회사 신우상호신용금고의 정리채권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및 재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회사들과 동일 계열인 광명그룹에 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의 정리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과 같이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공정 내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정리계획안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