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
【판시사항】
항소제기 기간의 준수여부 판단기준시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1984.4.28 자 84마251 명령
【전문】
【재항고인】
박운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9.2자 87라63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소에 있어 항소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1.10.13 선고 81누230 판결; 1984.4.28자 84마251 명령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7.7.13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청 민사과 귀중이라고 기재한 봉투에 넣은 항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25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접수되었는데 같은 지청에서는 이를 같은 해 7.28에야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 그 날짜로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항소장은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기재한 항소장을 넣은 우편물을 위 북부지청 당직자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접수하였고, 즉시 그 내용물을 확인하여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만인 1987.7.28에서야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 접수시킨 잘못이 있고, 이는 재항고인인 항소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원심결정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