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소멸시효완성 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한 납세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주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나1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남편인 소외 권순욱이 1976.11.9 사망 함으로 인하여 피고산하 서울 서부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금 27,888,130원 및 방위 세 금 5,577,626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 위세무서장은 1984.3.15에 다시 원고에게 수시분 상속세 금 17,675,280원 및 방위세 금 3,535,05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감사원장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1984.12.7 상속세 금 11,675,280원 및 방위세 금2,335,010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4까지 위 세액을 납부할 것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할 뜻을 기재한 독촉장을 발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기는 하지만 그 집행성(실효성)등을 감안하여 1984.12.13 위 세액 중 금 16,392,040원을 일단 납부한 뒤 위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금액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비록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