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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03 판결]

【판시사항】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 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2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윤태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17 선고 86구1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김종무는 1983.7.6 소외 한양증권주식회사에 그의 아들인 원고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위한 가명구좌를 개설하고 원심판시의 소외 롯데삼강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원고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기억하기 쉬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위 주식의 취득에 따른 명의개서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위 인정과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김종무가 피고측의 요구에 따라 자의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갑 제1호증의2(심사청구서)의 기재 또한 심사청구서의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원심판시와 같은 심산으로 마치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타당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증여사실에 기초하여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다가 행정소송에 이르러 증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