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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도825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회창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3.25 선고, 85노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인 1, 이종덕, 김중호, 증인 2의 각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1, 이종덕 및 증인 3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증인 3과 증인 1등이 1983.2.3. 14:00경과 같은 해 4.28. 14: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호법정에서 이종덕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같은 지원 82가합3002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한 후 증언한 내용이 모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증인 3과 증인 1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3.7.26 주거지에서 '증인 3과 증인 1은 위 각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이 1982.2.7 서울신탁은행 제 1 지점 지점장실에서 공소외주식회사의 이종덕에 대한 금 3,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하고 백지로 된 각서를 이종덕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요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달 27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접수시킴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주식회사의 이종덕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김중호가 회장, 증인 2가 사장, 증인 3이 전무, 증인 1이 상무로 있던 위 회사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신탁은행 제 1 지점과 당좌거래를 하면서 그 발행수표의 결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지점 대리로 근무하던 이종덕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원리금이 합계 금 28,700,000원이 있었고 그밖에 위 지점의 지점장이던 피고인이 지점장 전결로 증인 2, 증인 3 및 위 회사 이사이던 정재화에게 각 금10,000,000원씩을 신용대출한 바 있었고 또 위 지점의 차장이던 이천봉이 증인 2에게 개인적으로 금 8,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었는데 증인 2 위 채무 합계금 66,700,000원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중구 저동 소재 빌딩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해 왔으므로 피고인과 이 종덕 및 이천봉은 서로 상의한 끝에 위 빌딩에 관하여 이종덕의 친구인 박종탁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받게 되었는데 위 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빌딩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입주하여 있었고 위 회사 사장이던 증인 2는 그들에게 전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던 터라 그 전세등기를 해주기 전에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위 입주자들이 증인 2를 상대로 배임죄로 고소하여 증인 2가 구속되기에 이르자 위 김중호, 증인 3, 증인 1등은 증인 2를 구출하기 위하여 1982.2.7 위 은행지점의 지점장실에서 이종덕과 피고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부탁하므로 이종덕과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가등기의 말소를 거절하다가 위 김중호, 증인 3, 증인 1 등의 애원에 못이겨 이종덕은 그들로부터 위 금 28,700,000원에 이자를 가산한 금 30,000,000원을 1982.4.7까지 연대하여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피고인은 별다른 조건없이 위 가등기의 말소에 각 동의하게 되었던바 그때 위 이종덕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역시 위 가등기권자의 한사람이므로 그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증표로서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이에 응하여 백지에 서명무인을 해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위 가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증인 2가 전세입주자들의 고소취하로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위 회사가 도산되어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종덕은 위와 같이 가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백지에 서명무인을 받아둔 것을 이용하여 그 백지부분에 피고인이 1982.4.7까지 금 3,000만원을 갚아 주기로 한 양 기재해 넣은 다음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증인 3과 증인 1의 증언내용은 허위인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고, 이에 반하여 증인 1, 이종덕, 김중호, 증인 2, 증인 3 등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중 원심이 받아들인 부분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종덕에게 백지에 서명무인을 하여 준 것은 이종덕이 동인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김중호, 증인 3, 증인 1 등의 지급보증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까지 지급보증을 하여야만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김중호, 증인 3, 증인 1 등이 피고인에게 함께 지급보증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게 됨으로써 이종덕이 그 각서 초안(수사기록 84정)까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낭독하여 주자 피고인은 그 초안의 내용에는 동의하나 그 각서 명의인을 '서울신탁은행 제 1 지점장 피고인'이 아닌 개인 피고인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백지를 가져오게 하여 서명무인을 한후 이종덕으로 하여금 위 초안내용대로 기입해 넣을 것을 위임한 것이고, 둘째,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위 회사의 이종덕에 대한 채무금 28,700,000원 뿐이었고 피고인의 전결로 신용대출된 금 3,000만원과 이천봉이 증인 2에게 대여한 금 8,000,000원은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한바 없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에 피고인의 동의는 처음부터 문제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같이 백지에 서명무인해 준 것이 가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이 받아들인 증인 1, 이종덕,김중호, 증인 2, 증인 3등의 각 진술내용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할 것이다.
첫째, 기록상 피고인이 증인 2나 동인이 사장으로 있던 공소외주식회사를 위하여 3,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이 종덕, 증인 1, 김 중호 등의 각 진술가운데 피고인은 증인 2와 이종사촌간이기 때문에 증인 2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증인 2 사이에 그러한 친인척 관계가 없음은 증인 2의 진술과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리고 증인 1과 김중호등의 각 진술가운데는 그들이 증인 3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이종덕에게 보증을 서줄것을 부탁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므로 증인 3이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증인 2로부터 로렉스시계와 이사승진 비용으로 금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증인 3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협박적인 말을 한바 있었는지 여부가 기록상 증인 3 자신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증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 2 자신이 피고인에게 로렉스시계를 3일후에 되돌려 받았고 이사승진 비용이라는 것도 가져갔다가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435정) 피고인이 가사 증인 3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에 겁을 먹고 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위 각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음은 물론 서로 모순 저촉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등기에 의하여 증인 2, 증인 3, 정 재화 등이 피고인의 전결로 신용대출받은 합계금 3,000만원도 담보되고 있었던가하는 점에 관하여, 증인 2는 1983.8.17 검찰청 수사관 앞에서는 피고인의 전결에 의하여 신용대출받은 돈 3,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6,900만원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7 내지 138정) 1984.4.17 검사앞에서는 동인이 이 종덕으로부터 빌린돈 2,87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 3,000만원만을 담보하기로 하고 가등기 하였으나 정확한 피담보채권액은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32정), 1심법정에서는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이 종덕에 대한 채무 금 3,000만원 뿐이나 가등기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액으로 약정한 금액은 금 7,000만원 이었고 그 이유는 나머지 담보한도액을 이용하자는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어(소송기록 108 내지 109정) 그 전후가 일관되지 아니하며, 한편 김중호의1983.8.17자 검찰청 수사관 앞에서의 진술내용 중 이종덕이 가등기 해제에 불응하므로 증인 3이 이 종덕에게 '피고인, 이 천봉을 포함한 3인의 대여금을 담보로 가등기한 것인데 당신만이 해제 아니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였더니 이 종덕이 '피고인,이 천봉 및 나의 대여금 등 7,000만원을 채권으로 하여 가등기 하였으나......'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 있어 (수사기록 146정)위 진술부분은 위 가등기가 오로지 이 종덕의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위 증인들의 다른 진술내용과는 서로 모순된다.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백지에 서명무인한 것이 무슨 취지였던가 하는 점에 관하여 증인 3은 피고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질문에 대하여 이는위 가등기말소에 피고인도 동의하는 취지였다고 기재하여 회답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94정)이는 피고인이 이 종덕에게 지급보증하는 취지로 서명무인하였던 것이라는 동인의 다른 진술부분과 서로 모순되고, 또 위와 같은 답변내용을 기재하여준 날짜에 관하여 증인 3은 1983.1.6에 기재해 주면서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수사기록 290 내지292)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정 환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법서사인 동인이 이 종덕과 피고인 사이의 위 소송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1982.12.16자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줌에 있어서 그 답변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증인 3의 위와 같은 답변내용이 적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았다고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증인 3이 위 답변내용 기재 일자에 관한 진술부분 또한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백지에 서명무인하여 주기에 앞서 이 종덕이가 지불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낭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김 중호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앞에서는 그 당시 잠시 지점장실을 나와 있어 그 자리에 없었고 다시 지점장실에 들어 갔을때 피고인이 '지점장 명의는 빼라, 개인 피고인 명의로만 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돌아오는 길에 증인 3이 '지점장이 보증을 하고 이 종덕이 가등기해제를 해주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보증사실을 확실히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8정), 검사앞에서는 피고인이 보증을 서겠다고 말한 후 이 종덕에게 지불각서 초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고 이종덕이가 초안을 만들어와서 읽어주자 이름앞에 지점장이라는 직함은 빼라고 요구하여 직함을 빼기로 한 후 백지에 자필서명을 하더니 지장을 찍고는 이종덕에게 초안대로 적어 넣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4정), 제1심법정에서는 위 초안은 이 종덕과 증인 1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송기록 113정) 그 전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 원심법정에서 증인 1은 위 초안을 이 종덕이 지점장실 밖에 나가서 써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소송기록 239정) 증인 3은 위 초안을 이 종덕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증인 1이 작성했는데 피고인 면전에서 누가 읽어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소송기록 279정)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두사람의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있다.
세째, 피고인이 백지에 서명무인하기에 앞서 이종덕이 작성하여 낭독하였다는 각서 초안의 내용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 종덕과 김 중호, 증인 1, 증인 3 등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종덕에게 지불보증을 해주기를 거절하다가 김 중호, 증인 1, 증인 3 등의 애원 내지는 협박에 못이겨 이를 승낙하고 이 종덕에게 그 초안을 작성케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당해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던 이 종덕이가 위와 같이 마지 못해 보증을 서겠다는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에 대한 지불각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오늘이후 본인의 퇴직금을 타인에게 지불위임하거나 본인의 소유부동산 및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도하는 행위 및 가등기 전세권설정, 근저당설정을 하는 행위및 본인의 퇴직금이나 본인의 소유동산 및 부동산을 도피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인은 상술한 제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로 인한 법적문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감수...'등의 비정한 문구를 삽입하였고 더구나 이를 다른 사람들의 면전에서낭독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하겠다.
네째, 피고인이 백지에 서명무인하여 이종덕에게 교부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위 이종덕, 김중호, 증인 1, 증인 3, 증인 2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증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먼저 이 종덕은 피고인에게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이고, 김중호, 증인 1, 증인 3 등은 소외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이종덕에게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보증사실이 인정되면 그들의 보증책임이 경감되는 처지에 있는 자들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인들의 각 진술들만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